[4대보험 ③] 2022년 직원 신규 채용 후 4대보험 가입하기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근로자 채용이 이뤄진다면
4대보험 신고를 해주어야 겠죠?
채용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작업이 사업장 성립신고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최초 고용시 필요한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란?
사업장성립신고란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을 적용받기 위하여
각각의 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는 근로자 고용시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이후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채용시 마다
신고해주면 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인 기업인 상태에서도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시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대상 및 취득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ex) 2월 2일 신규직원 입사시에는 2월 16일까지 해당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가 접수되어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년도 안에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C. 신고 대상
1) 국민/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의무가입
2) 고용/산재보험 : 월 40시간 이상 근로자(주 10시간 이상) 의무가입
이 때 사업장 성립신고서와 함께 채용한 근로자 및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각각의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채용하는 근로자는 채용시마다
4대보험 취득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지만
한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동시에
대표자도 근로자와 함께 취득신고를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의 필요성
사업장성립신고란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4대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각 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립신고 이후에는 직원들을
4대보험 가입자로 등록(4대보험 취득신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립신고가 완료되면
각 공단의 고유코드번호가 생성됩니다. (고유코드=사업장관리번호)
※ 참고 I 사업장관리번호란?
4대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단에서
사용하는 사업장식별번호로,
사업장마다 성립신고를 할 때 부여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이 붙어있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장성립신고는 사업장 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직원이 한명 이상 존재할 때
하는 것으로 개별 직원을 4대 보험 가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취득신고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도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간주되기에
1인 기업 상태에서도 성립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대표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이후 성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 기준
4대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A.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 모두 부과
B.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2일~31일 사이 입사)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단, 입사일 당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3~7일정도 소요),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입사일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4대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4대보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신고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개시일과 근로자의 입사일은 많이 차이나지 않아야 하며,
공단 담당자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고용산재보험 가입하기
아래 사이트에서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직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클릭
2. '보험가입신고' >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 신청' 클릭
3.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체크 후 사업장 정보 입력
※ 보험가입신청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업종에서 선택하는 체크박스이다. 무시하면됨
이후 모두 입력하였으면, 임시저장을 반드시 누르고 고용신고 클릭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므로 첨부파일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신고 대행은 가능하지만
공단에 신청 접수 후 신고 완료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a. 신청 완료여부는 [4대보험 신고 요청]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 신고 완료여부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공단 처리 완료는 신청 후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사업장에서 확인하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방법
- 근로자가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방법
세무대리인은 고객사의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업무는 대행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완료 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현황 /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회원가입 후 사업장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상단 메뉴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3)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안내사항 [확인] 버튼
4)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직원 전체명단) 체크 후 [신청] 버튼
5) 처리중에서 출력가능으로 처리여부가 표시되며,
4대보험 모두 출력가능으로 표시될 때까지 새로고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6) [출력하기]를 누르면 미리보기가 가능하고, 가입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여부 및 자격취득일(입사일) 등이 표시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 기본적으로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0 입니다. (예) 123-45-78900-0
* 4대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지만,
간혹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무관한 번호로 관리번호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 왼쪽메뉴 [관리번호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방법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부담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할때 회사부담분과 함께 급여에서 선 공제한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총 금액은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아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A. 자동이체
1) 인터넷신청
아래 세곳중 원하시는곳에서 신청(회사 공인인증서 필요)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EB EDI
2) 유선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신청
** 자동이체 신청 시, 귀속월에 대한 보험료는 익월 10일 처리됩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면 25일경 출금이 재시도되며, 11~25일의 연체금이 추가되여 납부됩니다.
25일 전에 바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공단으로 전화해서 새로운 가상계좌와 납부액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B. 고지서 수령 후 지로납부
고지서 수령 후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이나 가상계좌, ATM등에서 납부 가능
근로자별 4대보험 사업장부담분 확인 방법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사업장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에 접속 후
[개인별 조회]에서 조회되는 금액에서 "나누기 2"한 금액이 사업장 부담분입니다.
건강보험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사업장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에 접속 후
[개인별 조회]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사업장 부담분입니다.
산재보험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사업장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에 접속 후
[개인별 조회]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사업장 부담분입니다.
고용보험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별 조회] 후
사업장부담분(실업급여과 고용직업훈련을 합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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