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 및 수취에 있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고 발급 및 수취하실때 주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현재 일반과세자인 법인사업자 /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이말은 매출에 대해서 현금계산서, 카드 매출 외에 매출을 발생시킬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적으로 발행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행하는게 원칙이나,
계속적인 거래발생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공급시기는 당 월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린 표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행할 경우 전송, 발급일이 같기 때문에
발급에 관한 가산세만 소개드리겠습니다.
1. 미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하는 부가세 기간 내에 발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되어야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못한 경우기 때문에
공급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2% / 수취자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됩니다.
2. 지연발급 가산세 : 부가세 기간내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기한인 다음달 10일이내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 수취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종이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하고, 수취자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의 경우 수취자 또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발행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수취하실때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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