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주차비, 유류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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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단, 호텔 등의 숙박의 경우는 업무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4.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요금
위 항목의 거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인건비
인건비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9. 국외 사용액
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국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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