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②] 2023년 4대 보험 완벽 정리
★ 2023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고용보험의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보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시 가입하는 보험
-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사업주, 직원)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
- 직원 고용시 반드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청징수해야 한다.
- 월 급여 X 4대보험료율 = 4대 보험료가 된다.
근로자 유형(상용/단시간/초단시간근로자) 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을 먼저 숙지하고 아래 글을 읽길 바란다.
1) 4대보험 보험료율 (2021년 기준), 2022년은 맨 위 표 참고
보험종류 | 기준액 | 근로자(원천징수) | 사업자 |
고용보험(산재보험포함) | 월급여액 | 0.8% | 0.8% |
국민연금 | 월급여액 | 4.5% | 4.5% |
건강보험 | 월급여액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5.76% | 5.76% |
예1) 월급여 100만원 예시
예2) 최저시급(8,720원) 상용근로자 월급여 예시
※ 참고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간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선 사고가 나도 할증이 안되므로 사고가 나면 즉시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다.
4대보험 계산기를 링크해두었으니 이용하길 바란다.
2) 4대보험 신고 기간
① 고용/산재보험 : ㅇ
② 국민연금 : ㅇ
③ 건강보험 : ㅇ
3. 원천세 : 비사업자와 거래할 때 비사업자의 세금을 미리 내는 세금
- 아래 유형과 거래 시 대상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 신고가 불가능하고, 당사자는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어 세금 신고가 불가능하다. 종업원(비사업자) 고용 등 비사업자간 거래 시 원천세라는 이름으로 사업자가 비사업자것까지 대신 세금 납부를 해야한다. 원천세는 의무사항이며 비사업자인 종업원의 세금을 대신 해주는 것이므로 원천세를 공제하고 월급을 줘야한다.
▶ 근로자 고용(근로소득)
▶ 프리랜서 고용(사업소득)
▶ 기타 (기타소득)
이런 경우, 적격증빙을 위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급여영수증 등은 적격증빙 불가)
원천세 계산방법
1)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및 공제대상가족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면 된다.
- 자세한 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길 바란다.
2)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 월급의 3.3%를 원급에서 원천징수하면 된다.
3) 기타소득의 경우
- 기타소득의 60%을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예) 기타소득으로 줄 돈이 100만원이면 60%인 60만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에 대해 22%인 88,000원을 원천징수하고 922,000원을 지급하면 된다.
● 원천세 신고기간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신고 시 '우리 사업장에서 이번달에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각각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하고 신고함
(누구한테 얼마줬다고 할 필요 없음)
- 국세청에선 누구한테 얼마줬는지 알 수가 없으니 지급명세서로 그것을 판단함.
●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 상용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 매년 3월 10일
(이것이 급여를 받는 입장에선 연말정산이 되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근로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매 분기 말 (1/4/7/10월 말)
- 기타소득 : 매년 2월 말
5. 4대보험료 :
* 고용보험료율 1.85% = 근로자수 15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의 예시
* 산재보험료율 0.99% = 음식점업의 경우
(5) 소득세, (6) 지방 소득세
소득세는 크게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세'와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이는 '지방 소득세'로 나뉘어요. 월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도 차등 책정됩니다.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해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간이세액표]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나머지 공제 항목들은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책임지는데요. 하지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두 항목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비스에서는 근로자의 필수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실 지급액이 곧바로 계산되는 급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급여명세서 계산에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이죠.
급여 간편 이체, 급여명세서 원클릭 발송, 4대 보험 신고 간단 요청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에 작성했던 급여대장도 조회됩니다. 게다가 급여 및 직원 관리는 자비스의 세무대행 서비스 중 일부라는 사실!
그 외 영수증 관리와 세금 신고, 미수금 관리 등 회사 운영의 퀄리티를 높여줄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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