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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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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휴게시간 관련내용 아래 링크 확인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1. 근로자의 유형
1) 상용근로자 (정규직)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가 아니다.
- 실제 근무한 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채용된 경우 상용 근로자이다.
2)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①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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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유형별 주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유형 | 주소정근로시간 |
상용근로자 (계약 1년 이상) | 40시간 (월 160시간) |
단시간 근로자 (계약 1년 미만) | 15 ~ 39시간 (월 60 ~ 159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 1년 미만) | ~15시간 (월 ~60시간) |
일용근로자 (계약 1개월 미만) | 30일 이내 근무 |
3.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의무가입 및 제외대상
※ 4대보험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
1)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 제외대상
구분 | 의무가입대상 | 제외대상 |
고용보험 | 모든 근로자 |
①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은 가능) |
산재보험 | 없음 | |
국민연금 | ①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타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③ 일용근로자 ④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은 가능) |
|
건강보험 | ① 일용근로자 ② 초단시간 근로자 |
2) 근로자 유형별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유형 | 근로계약기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상용근로자 (주40) |
1년이상(무기한) | O | O | O | O |
단시간 근로자 (주15~40) |
1개월 이상 | O | O | O | O |
1개월 미만 | O | O | X | X | |
계약기간 없음 | O | O | O | O |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미만) |
3개월 미만 연속근무함 | X | O | X | X |
3개월 이상 연속근무함 | △ | O | △ | X |
O : 의무가입대상
△ : 원한다면 가입 가능 (의무가입대상 X)
X : 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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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채용했는데, 한달을 못버티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신고는?
근로계약기간 (실제근로일 상관없음) |
1개월미만 | 1개월이상 | |
신고방법 | 근로내역 확인신고 | 취득신고(상실신고) |
Q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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