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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개인사업자/세금

[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2022. 1. 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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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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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휴게시간 관련내용 아래 링크 확인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1. 근로자의 유형

 

  1) 상용근로자 (정규직)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가 아니다.
    - 실제 근무한 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채용된 경우 상용 근로자이다.

 

  2)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①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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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유형별 주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유형  주소정근로시간
상용근로자 (계약 1년 이상) 40시간 (월 160시간)
단시간 근로자 (계약 1년 미만) 15 ~ 39시간 (월 60 ~ 159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 1년 미만) ~15시간 (월 ~60시간)
일용근로자 (계약 1개월 미만) 30일 이내 근무

3.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의무가입 및 제외대상 

 

※ 4대보험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

 

  1)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 제외대상

구분 의무가입대상 제외대상
고용보험 모든 근로자
①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은 가능)
산재보험 없음
국민연금 ①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타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③ 일용근로자
④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은 가능)
건강보험 ① 일용근로자
② 초단시간 근로자

 

  2) 근로자 유형별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유형 근로계약기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용근로자
(주40)
1년이상(무기한)  O O O O
단시간 근로자
(주15~40)
 1개월 이상  O O O O
1개월 미만 O O X X
계약기간 없음 O O O O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미만)
3개월 미만 연속근무함 X O X X
3개월 이상 연속근무함 △ O △ X

O : 의무가입대상

△ : 원한다면 가입 가능 (의무가입대상 X)

X : 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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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채용했는데, 한달을 못버티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신고는?

근로계약기간
(실제근로일 상관없음)
1개월미만 1개월이상
신고방법 근로내역 확인신고 취득신고(상실신고)

 

Q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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