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완벽 정리
세금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총 25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은 아래와 같다.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나 의무이므로 알아야 한다.)
▶ 4대보험 (사회보험료이지만 의무이므로 알아야 한다.)
1.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상 8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이 8가지 세금은 소득의 특성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어진다.
종합과세 : 정기적 소득으로 납부하는 세금
분류과세 : 비정기적 소득으로 1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
※ 사업을 하지않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종합과세신고를 한다.
추가) 분리과세란?
-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과세항목 중 특정 상황 또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로 하지않고 단일세율로 따로 빼서 과세함
예1)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1년에 2,000만원 미만이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함
예2) 일용근로자(근로기간 3개월 미만)는 분리과세, 상용근로자(3개월 이상)은 종합과세함
-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 15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 2.7%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함
예3) 연금소득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예4) 기타소득 연 300만원까지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함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과세기간 : 1년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5월 한 달간
단, 사업자는 11월에 6개월 치(1~6월)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한다. 이를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한다.
(의무임. 안내면 가산세 적용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a) X 세율(b) - 누진공제액(c)
최종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액(d) + 가산세(e) - 기납부세액(f)
a. 과세표준 계산방법 :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a-1. 종합소득액 : 사업소득액(매출-비용) + 5가지 소득액(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a-2. 소득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등
- 연금보험료공제 :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교육비, 의료비 (성실신고대상자만 가능)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자라면 이거 무조건 가입 할 것)
※ 참고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불가능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필요경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를 위한게 아닌 적격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끊어야함)
a-3. 이월결손금 : 사업하면서 사업소득액이 적자(결손)이면그 적자금액을 향후 10년간 이월시킬 수 있음
※ 이월결손 발생 시 결손처리가 매우 어려우므로 결손금이 있으면 세무사 쓰는게 나음
b. 세율의 종류
b-1. 누진세율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b-2. 단일세율 :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c. 누진공제액 : 넓은 과세표준에서 과도한 누진세 적용을 감면해주는 공제액
※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d. 세액공제 및 감면액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후 인당 30만원
- 출산/입양세액공제 : 당해 출산/입양시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후(70만원)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100만원한도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비용의 60%, 100만원한도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공제율 :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e. 가산세 : 과세자가 잘못해서 추가로 내는 벌금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초과환금)신고 가산세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증빙불비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등
f. 기납부세액 : 연중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 중간예납세액 (11월에 신고 의무)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는 경우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2월에 소득세(근로소득세라 칭함)를 낸다. 이러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이미 2월에 낸 근로소득세(연말정산)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차감 후 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은 딱 여섯가지입니다.
1. 필요경비 잘 처리하기 (인건비처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잘하기) ★★
2. 소득공제 잘 받기
3. 적자면 이월결손금 반드시 잘 챙기기
4. 세액공제 잘 받기
5. 가산금 안나오게 잘 세무처리하기
6. 세율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기)
연매출이 1억원인 경우에 필요경비를 각각 1천만원과 9천만원으로 잡는경우, 즉 소득이 9천만원 vs 1억원인 경우의 종합소득세의 차이가 약 1,600만원이나 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경비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량유지와 관련된 비용, 인건비, 수시로 발생되는 자잘한 비용들, 인테리어 공사 등의 굵직한 비용등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금액이 작고 귀찮아서 챙기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서 2~30%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두었듯이, 10%의 부가세는 결국에는 모두 돌려받는 것 이므로 부가세 때문에 비용처리를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상황에 따라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자잘한 비용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앞의 글에서 확인을 했듯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1억원일때 연간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약 3,300만원이나 되죠. (월 95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금액) 따라서 사업이 자리를 잡고 소득의 규모가 이정도로 높아진다면 사업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그 이상은 22%니까 세율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최근 통과된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3,000억원 이상은 법인세율 25%) 단,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돈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또 종합소득세를 내고 가져와야 하는 등의 제약이 많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본 후에 결정을 해야합니다.
동업관계인 경우에 사업자의 명의를 동업으로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동업보다는 한명은 사업자, 한명은 직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이나 각종 비용처리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업은 세금등의 비용문제 이외에도 각종 책임의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 역시도 여러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사업소득 신고방법
사업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다.
※ 자세한 장부 기입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마음편하게 세무대리인(세무사)를 쓰고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세무대리인 비용 및 업무 범위
기장료 : 장부기장해주는데 드는 비용
조정료 : 세금신고시 드는 비용
-> 세무상담 시 위 4가지 모두 취급하는지 문의해봐야 한다. (가끔 원천세/4대보험은 별도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
장부기장없이 추계신고를 하려면 위 표의 우측 하단에 정리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연매출 4,800만원 미만등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20%의 가산세를 내야하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은데, 20%의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정말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장부기장을 착실하게 해야겠습니다.
* 복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208조 7항)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복식장부 기준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복식장부 기준 금액)
참고로 위 표의 왼쪽 하단에 있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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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일을 세무대리인에 맡깁니다. 세무대리인의 비용은 연간 총 100~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매출 및 세무대리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겁니다. 참고로 매월발생하는 기장료가 7~15만원 정도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발생하는 조정료가 30~10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월 1~2만원 정도의 인터넷 유료장부도 많은데, 간단한 입력으로 복식장부도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직접할 수 있다고 하니, 세무업무를 직접 해보고 싶은 사업자는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2. 부가가치세 : 소비할 때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의 특징
▶ 소비세 - 소비세란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돈을 쓸때는 물건값의 10%를 소비세로 내야되는데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인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내는 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 간접세 - 사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므로 소비자의 세금인거죠. 그런데 소비자는 이 세금을 나라에 직접 내는게 아니고 판매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이 세금을 잘 갖고 있다가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비자이지만, 그 조세부담자는 판매자인 거죠.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세액 = 과세표준 X 10%
매입세액 = 매입액 X 10%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 및 신고기간
아래와 같이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한번씩,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씩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1. 사업자 유형 (간이/일반) 잘 선택하기
- 사업의 특성에따라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아래 링크 참고)
[개인사업자 꿀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뭐가 더 유리할까? (2021년 개정세법)
2. 비용처리 확실하게 해놓기
- 비용처리를 잘 해놔야 공급액의 10% 부가세를 잘 환급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 참고)
3. 의제매입 세액공제 받기
- 식당의 식재료나 제조업 재료원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구분 / 매출액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4.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받기
- 일반소비자 결제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을 경우,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한도는 연 500만원까지,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못받음
* 직원 월급 계산기 첨부파일 참고
※ 해당 글은 유튜브 채널 <자영업의 모든것>을 요약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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