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사업주(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위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요.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사업자와 약정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 다음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3)번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계속적 근로'가 전제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무단통보 퇴사를 하거나 잠수퇴사 등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TIIP>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과 조금 다른 개념인
소정근로시간은 업무가 개시되는
시간부터 종료되는 시간의 총수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30분 동안의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8시간 - 30분 휴게시간 =
7시간 3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때 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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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1)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일주일의 총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2)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 약정시급)위와 같이 주휴수당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8시간 X 소정시급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주휴수당이 산정되며,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1주일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에 8시간을 곱하고, 약정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은 주휴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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