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2021년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기준 완벽 정리
필자는 업무용 승용차로 경차인 스파크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떤 자동차가 업무용 자동차이며, 구입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때 세법상 처리해야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총 3가지이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는 총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영업용 승용차 : 차량이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승용차
예)
- 운수업 소형승용차 (화물차 등)
- 자동차판매업 (중고 차량매물 매입 시)
- 자동차임대업 (렌터카 업체)
- 운전학원업 (교육용 승용차 등)
- 경비업 (출동차량한정)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O (부가세 10% 환급 가능)
→ 소득세 및 법인세 : 비용처리 규제 X (운행일지 작성 의무 X)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5% 대상 소형승용차)
예)
- 정원 8인 이하 & 배기량 1000cc 이상 일반 승용차
- 2륜 오토바이
- 캠핑용 자동차
- 전기 자동차 (트위지 등 1인 전기자동차 포함)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X (부가세 10% 환급 불가능)
→ 소득세 및 법인세 : 비용처리 규제 O
- 연간 비용처리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 운행일지 작성 필요 X
- 연간 비용처리금액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 : 운행일지 작성 필요 O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5% 비대상 소형승용차)
예)
- 1000cc 미만 소형승용차 (모닝, 스파크 등)
- 8인 이상 승용차 (카니발, 스타렉스 등)
- 화물승용차 (포터 등)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O (부가세 10% 환급 가능)
→ 소득세 및 법인세 : 비용처리 규제 X (운행일지 작성 의무 X)
※ 단, 부가세 10%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적기신고해야한다.
※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대한 가입의무가 없지만, 법인은 차량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위와 같이 유류비, 보험료, 주차비, 수리비, 부품비, 고속도로이용료 등 차량운영 및 유지에 수반되는 모든 항목이다.
<차종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예시)>
필자는 스파크를 중고로 구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경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선택한 이유는 유류세환급 경차전용 신용카드 때문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 2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 이외에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도 압도적이다. 필자는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았는데, 혜택은 아래와 같다. (현카외에 3개 카드사 정도가 해당 카드를 취급했던걸로 기억하나, 현대카드가 제일 혜택이 좋아서 현카를 선택했다.)
70만원 이상 사용시 리터당 600원 할인혜택이 있는 미친 혜택의 신용카드이다. (1,000cc 미만의 경차는 48L 이상 주유가 불가능하므로, 48L 이상 주유 즉시 카드 취소, 혜택환급, 가산세 등 페널티가 있으니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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