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1.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1)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정보' - '건축물 정보' 클릭
3) 건축물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 발급 클릭
4) 일반건축물(1건) - 선택 후 신청할 민원담기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클릭
2.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
우선 도면(배치도 및 평면도)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다. 정확한 명칭은 건축물현황도면이라고 부른다.
- 배치도 : 대지위에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주차장 현황,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후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조감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대지위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아무나 발급이 가능
(주소만 알고 있으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구청을 방문해서 뗄 수 있음)
- 평면도 : 건축물의 층/호실마다 현황이 나오는 진짜 도면. 방/거실/욕실 등 면적 등 상세 도면
-->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소유자 본인 및 가족
- 준비물 : 신분증 (소유자 본인의 경우는 본인 신분증, 가족일 경우 발급받는 가족의 신분증만 챙기면 됨)
2. 건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 임차인/매수인 : 매매계약서, 신분증
- 경매 물건 : 대법원 사건번호 페이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과 동일한 방식), 신분증
3. 위임장(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을 받은 제3자
- 건축물현황도면 발급 동의서 (각구청 서식페이지에 있음) <-- 소유자의 도장 인 필요
- 위임자 신분증
※ 소유자 본인만 온라인(세움터)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이외의 관계인들은 시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왼쪽의 서류는 대구의 달서구청의 위임장이며, 오른쪽의 수성구청의 위임장 서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각 구청마다 양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적어준 건축물의 소유자 신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떼려고 하는 제3자분의 본인 신분증과 소유자의 도장이 찍힌 위의 위임장만 준비하면 되겠죠.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가 되어 있고, 소유자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합니다.
다만 달서구청의 경우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고, 수성구청의 경우에는 사인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인을 하고자 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사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방문하려는 곳에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공소의 경우 사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날려서 쓰는 것보다 정자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1. 물건지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지역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2. 민원편람 또는 민원신청 서식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의 초기화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이용해서 찾으면은 잘 안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는 대구의 동구청의 초기화면이고, 아래는 수성구청의 초기화면입니다.
3.서식메뉴가 나오면은 도면으로 검색하면은 해당 동의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을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으로 발급하려고 해도 오류가 나서 출력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가보셔야 하겠죠.
Q) 92년 이전 승인 건축물의 경우?
또한 도면은 1992년~1993년 경부터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건축물은 대부분 도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것은 전산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40~50년 된 건물은 도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1993년 이후에 증축을 한 경우라면은 전체 도면이 등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면은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을 위해서는 구청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Q)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가 필요한 경우?
참고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공개로 해서 출력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 건축물대장의 위임장(동의서)를 가지고 가셔야 공개된 대장을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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