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 강화
- 경매로 전,답 등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쫄래쫄래 가서 농취증 발급받는게 매우 쉬웠지만, 지난 2022년 5월부터 농취증 발급심사가 대폭 강화되었다. 앞으로 진짜 농사짓지 않으면 발급이 안될 듯 하다. (당연한거지만)
- 이외에도 농지원부 작성 의무화 조항도 추가되어 정말 농사짓지 않으면 받으면 안될 듯 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부동산 경매] 농지원부 모든 농지 & 필지별 작성 의무화
=> 매입인의 등기상 주소지가 대상 토지 관할지역이거나 인접지역이거나 대상토지에서 30km 안에 있으면 심의 X
세부내용
-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2년 5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취득심사를 강화 |
주요내용 | •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500만원) |
시행일 | 2022년 5월 18일 |
아래 링크에서 바뀌는 정책들을 바로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란다.
경매를 통한 농지 입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중요한 이유는
1. 매각결정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로 "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결정 기일(매각일로부터 7일이내(휴일포함)까지 발급받아서 해당 법원 경매계에 제출" 해야함
2.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할 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
3. 입찰 보증금을 몰수
4. 2022년 5월 18일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실제 농지 매수인이 농업의 경영을 목적으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1996년 농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1. 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 결정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로부터 7일이내(휴일포함))까지 받아서 해당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합니다.
발급기준
발급기준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신청자의 적격여부(연령, 직업,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등)
2. 농지의 상태(영농이용 가능성, 불법 형질변경되었을 경우 원상복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3.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데 발급 가능한가? 라는 문의가 많으신데, 농지원부와 다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토지의 경작 가능여부를 두고 발급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청자의 농업인 여부는 심사기준이 아니며, 신청인 자격을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등 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발급방법
1. 시군읍면에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1) 접수절차
PC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 → ‘농지취득’ 검색 → 정보입력 및 파일첨부 → ‘신청’ 버튼 선택
2) 발급절차
PC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문서출력
발급소요기간
본인 세대소유(세대원포함) 농지의 합산면적이 1,000㎡를 기준으로
1. 농지면적이 1,000㎡(약 302평) 이상인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총 7일 이내)-개정
2. 농지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인 경우
->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총 7일이내)-개정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취득, 농업법인의 취득, 거주지 또는 이와 연립하지 않는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취득하려는 농지의 해당지역에 주소지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입찰전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가능 기간이 14일이며, 여기서 14일은 휴일을 포함하지 않기때문에 거의 발급기간이 3주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하며, 낙찰후 7일이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입찰전 3주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의원회 심의 대상 (신청일로부터 총 14일이내)-신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신설)
1.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우 지자체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농업인 확인서 제출
2. 농업법인-(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증명서류 제출 가능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농업인이 아닌 개인 (앞으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무직인 경우 제출 의무 없음)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및 위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위반시 250만원,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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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되는 경우
1. 불법 전용농지(무허가 건물소재, 주차장으로 이용 등)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 가능
2. 농업진흥구역 내 주말·체험 영농신청의 경우 발급 제한-(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3.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도서지역-섬 으로 통행시 배 또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등) 발급 제한 - 이런 경우 경작지 인근 지역으로 전입 계획이 있거나, 영농이 가능한 이유 등을 담당자에게 설명하면 발급도 가능.
농지 사후관리 강화(지자체 매년 소유·이용실태 조사)(신설)
5년이내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
농업경영 계획서 대폭 개편 및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추가(신설)
농업경영계획서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착수 시기 및 수확시기,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미 기재시 발급 제한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신설)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 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2022년 5월 18일 개정 내용은 경매절차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지 않아, 특히 발급 소요기간 및 자격조건을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은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경매 입찰전 미리 발급받아서 입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농지 사후관리까지 강화되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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