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농지원부 모든 농지 & 필지별 작성 의무화
농지원부 모든 농지 & 필지별 작성 의무화 된다!
-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는 1,000㎡ 이상 농지 → 모든 면적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한 농업인별 작성 → 필지별 작성으로 원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전국 모든 필지의 농지의 경작상태를 DB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는 매년 경작 현황까지도 관리되니, 농지사서 푹 묵혀놓는 투자방법은 안통할 듯 하다..
- 이외에도 농취증 발급심사도 강화되어 정말 농사짓지 않으면 받으면 안될 듯 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부동산 경매]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 강화
1. 농업인과 농지원부에 대한 정의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원부
목적
목적작성대상 : 자경/임차농
- 1,000㎡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자경농의 경우
- 신청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등재
임차농의 경우
- 신청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금지(한국 농어촌 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관련)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원부 등재방법
- 등재절차
- 신청서류 구비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방문 (043-830-5100)
- 임대차계약서 작성
- 계약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제출(신고)
경작구분 및 확인
- 농지의 경작상태로 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으로 구분
- 해당농지의 소재지에서 경작상황을 조사하며, 인근주민 및 이장 등 지역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파악
- 관할구역 밖 농지는 농지소재지 농지원부 담당에게 경작상황 조사의뢰
작성·등재사항 변경
-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에서 작성·비치
- 주 등재사항 변경상황 발생 시 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신고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요등재사항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
2. 농지원부 작성 대상 : 1,000㎡ 이상 농지 → 모든 면적 농지로 변경
- 모든 면적의 농지들은 필수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 기사는 아래 <더보기> 클릭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농업자원인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의 소유·임대는 물론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공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 농지원부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라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부족 및 정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켰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3. 농지원부 작성 범위 : 농업인 단위 → 필지 단위로 변경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21.10.14. 개정·공포, ’22.4.15. 시행)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됩니다.
-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되게 됩니다.
-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전문가·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 → 필지별)과 작성대상(1천㎡ 이상 → 면적제한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
시행일 | 2022년 4월 15일 |
아래 링크에서 바뀌는 정책들을 바로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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