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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 삭제 방법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낙찰, 잔금, 소유권이전, 배당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미배당 잔액을 모두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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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계속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서 / 상가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서 제출을 통해 당해 등기를 삭제할 수 있다.
-> 단, 종이사건으로 진행중인 임시지위사건은 제1회 심문기일이 진행된 이후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제1심의 절차 종료시까지 반대청구를 한 경우에는 본래의 청구에서의 제1회 심문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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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전체 서류' 클릭
3. Ctrl+F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서' 검색하여 내용 클릭
-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한번 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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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번호 입력
- 사건번호는 등기부등본에 보면 나와있다.
필자는 이 이후를 진행하지 못했다.. 종이로 진행한 임시지위사건이기 때문이었다. 직접 가서 등기촉탁을 해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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