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준주거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준주거지역 한줄 정리
1. 앵간한거 건축 다 됨
2. 건폐율 : 70%이하
3. 용적률 : 200%~500%이하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자치 시, 도의 조례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 도 조례 반드시 확인 필요
건축 안되는거 : 단란주점,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폐차장, 축사.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
01. 준주거지역이란 ?
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중 하나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4)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5)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6)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7) 장사시설·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토록 한다.
(8)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03.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준주거지역의 건폐울은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04.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없는 수 건축물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단란주점,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폐차장, 축사.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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