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1. 법에서 규정하는 매각불허가 사유
1) 최우선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 신청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사유로 매각허가결정기일 전까지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매각절차는 아래 링크 확인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다만, 6번 항목이 매각허가결정 확정기일 이후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한해 대금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민집법 제127조)
민사집행법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 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매각불허가 신청
채무자는 10개중 7개만 팔아도 채무액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나머지 3개 부동산에 대해 과잉매각으로 인한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집법 제 124조)
단, 매각허가결정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안했으면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매각허가를 할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음)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의 매각불허가 신청
최우선매수신고인,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의해 손해를 볼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즉시항고라고 한다. (민집법 제 129조)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단, 채무자가 항고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하고, 항고신청이 기각되면 그 공탁금을 날린다. 채무자는 이 경매의 원흉을 제공한 자인데, 항고로 경매집행까지 방해하였으니 항고가 허위로 판별되면 페널티를 받는 것이다. (민집법 제 130조)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실무상 매각불허가 결정 사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사유들을 하나하나 깊게 따져보자.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경우거나, 집행을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란?
▶ 부동산경매신청의 흠결
▶ 송달의 하자
▶ 경매 대상 부동산의 누락 등
②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란?
▶ 부동산경매의 집행을 정지할 만한 사유
▶ 경매신청의 취하를 한 경우
▶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수 능력이 없을 때란?
▶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와 같이 법적인 행위자체가 무효인 경우
② 최고가 매수인이 자격이 없을 때란?
▶채무자가 부동산경매물건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을 때
▶해당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시 낙찰을 받을 경우
▶농지를 낙찰받았지만, 농지취득자격 증명 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이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 등의 학교기본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자가 아닌 경우
3) 부동산경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①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② 경매입찰시 담합한 사람
③ 정상적인 매각을 방해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최저매각가경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는경우
① 최저매각가겨의 결정과 일괄매각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부동산경매 기일공고 사항의 기재누락 혹은 기재착오
▶신문공고를 할때 신문상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 부동산의 면적이 차이가 큰경우
▶경매대상 부동산 중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었을 경우
▶경매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경우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
▶경매물건의 선순위 임차인의 내역이 누락된 경우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
▶부동산경매 매각물건명세서 자체가 누락된경우
5) 천재지변 등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 되거나, 혹은 부동산에 관해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부동산경매 절차 진행중 밝혀진 경우
① 천재지변 등으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을때
▶화재, 수재, 점유자의 고의적인 파손 등 낙찰자의 잘못에 의한 훼손이 아닌경우일것
▶바닥방수의 파손으로 침수되거나 벽체의 균열, 지붕의 구멍등 심각한 물리적 문제는 모두 포함
②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
▶대위변제로 부동산경매물건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매각기일 이후에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 예고등기의 누락
6) 경매절차상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발생한 경우
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② 경매개시 결정의 이해인 송달여부 및 입찰기일 통지가 부적합하게 된 때
③ 경매기일 공고사항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된경우
④ 감정평가된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경우나 부동산의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된경우
⑤ 경매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사이 매각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⑥ 과잉매각-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경우, 각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경매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충분할때
⑦ 개별경매(분할경매)하는 것이 일괄매각하는 것보다 매각이 유리하거나 고가로 매각할 수 있을 때
⑧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과 절차비용을 변제한 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없을 경우(무잉여경매)
⑨ 부동산경매 입찰표의 기재와 관련된 사항에 하자가 있을 경우
⑩ 특별매각조건의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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