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도로의 종류
부동산에서 건물이든 토지든 도로가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도로의 유무, 크기 등에 따라 입지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적도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 일반 인터넷 지도를 보더라도 도로를 기준으로 투자 정보를 알아보게 되죠.
도로에 접하지 못하면 건축을 할 수 없고, 대로변에 있느냐 아니면 이면 도로에 있느냐에 따라 그 토지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도로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때 어떤 도로 명칭으로 이야기 하여야 하는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엔 수많은 도로의 명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알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도로의 종류와 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흔히 도로하면 자동차와 사람들이 다니면 모두 한가지 도로라고 생각들 하셨을 텐데, 개략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애의 한 도로와 사도, 현황도로 등 기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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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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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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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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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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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구도 |
기 능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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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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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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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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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고가도로, 지하도로 |
규 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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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1류, 2류, 3류
대로 - 1류, 2류, 3류 중로 - 1류, 2류, 3류 소로 - 1류, 2류, 3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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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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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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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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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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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주체별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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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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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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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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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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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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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 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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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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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행정 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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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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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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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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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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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별 종류
기능상으로 분류한 도로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로 구분합니다.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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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 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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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도 로 |
주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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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 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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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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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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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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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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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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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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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형태별 종류
사용형태별 분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한 것이죠.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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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4m 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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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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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 지역 간이나 시, 군 상호 간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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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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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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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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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 0.9m) 이상으로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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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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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내 주요 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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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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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내 주요 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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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모별 종류
규모별 종류는 도로 폭의 크기에 따른 분류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지적도를 보시면 주로 많이 볼 수 있지요.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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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폭 10m 이상 12m 미만), 2류(폭 8m 이상 10m 미만), 3류(폭 8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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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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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폭 20m 이상 25m 미만), 2류(폭 15m 이상 20m 미만), 3류(폭 12m 이상 15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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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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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폭 35m 이상 40m 미만), 2류(폭 30m 이상 35m 미만), 3류(폭 25m 이상 30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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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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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폭 70m 이상), 2류(폭 50m 이상 70m 미만), 3류(폭 40m 이상 5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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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권에 따른 분류
1) 공도 : 공법에 근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
대부분의 법정도로는 공도이나 법정도로중 사도법상의 사도만이 공도가 아닌 사도이다
고속도로, 지방도, 시군구 도, 농어촌도로등이 있음
2) 사도 : 사유재산인 도로
사도법상의 사도, 건축물 진입도로와 같은 사설도로, 현황도로인 사실상 도로등이 있다
① 사도법상의 사도
- 사도법상의 사도란 개인이 사도법에 의해 설치 및 소유하는 사설도로를 말한다
즉 건축가능한 대지를 만들기 위해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만드는것을 사도라고 한다
사도의 경우 건축 또는 개발허가시에 사도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 이러한 사도법상의 사도는 현황도로에는 연결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도로에 연결해야 한다
- 사도법상의 사도는 그 사도개설을 위해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도의 관리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하며 사도개설자는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이상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수 없다
한편, 사도개설자는 허가를 받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 사도법상의 사도는 법정도로이다
② 사설도로
- 법정도로나 현황도로를 연결해 주는 개인이 소유한 도로
- 공장내 도로, 전원주택 단지내 도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 단독주택 진입도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 단독주택 건립시 지정 공고되는 건축법상 진입도로등이 있다
- 개인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없어서 내땅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 할수 있음
-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일반적으로 대지면적에 포함됨
- 건축준공을 통하여 도로로 고시되기전에는 전, 답, 임야, 대지등 원형질 상태의 지목을 유지함
- 이러한 사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여러해 사용하게되면 현황도로가 된다
- 사도법상의 사도와는 구분된다
③ 사실상의 도로 (= 현황도로 = 관습상의 도로)
-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관습상의 도로, 현황도로라고 함
- 지목은 도로가 아닌 농지, 임야 , 대지등으로 당초 도로개설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도로이다
- 이에반해 지적도상 도로란
지목이 도로로 표기된 토지로서 건축법상 진입도로로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로 요구되는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인 동시에 현황도로여야 한다
따라서 현황도로는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을 경우 지적도상 도로를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하며, 반대로 지적도상 도로는 있는데 현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복원을 통해
건축이 가능하다
- 사설도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바,
사설도로는 적어도 도로개설자나 토지소유자의 분명한 도로설치의사가 표현된 것인 반면
사실상의 도로는 단지 토지소유자가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는 묵인 내지 사용수익권포기의
묵시적 의사만 존재할 따름이다
- 원칙적으로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토지가 현황도로에 접해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현황도로에 접해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지자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상의 도로, 즉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다
④ 임도, 농로
- 임도란 임야에 있는 산길로 사람도, 차량도 지나다니는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도는 지적법상 도로가 아닌 임야이다
- 논주변에 사람도 경운기도 다니게 잘 정돈된 농로도 공부상 도로(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며
여전히 농지이다
농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도(법정도로)와 구별되어야 한다
- 이러한 임도나 농로에 접했다고 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7.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열거한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결국 건축을 할 수 있는 도로란 법으로 정하는 모든 도로 중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 합계가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건축하려면 반드시 4 m 이상의 도로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 법정도로
- 법정도로는 건축법상에서 규정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로로 고시한 것이나 건축인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 법정도로는 지적도상 "도"로 표시된다
- 법정도로의 경우 소유자는 국가 지자체등이며 사도법상 사도의 경우 개인 혹은 단체도 가능하다
2) 비법정도로
- 법정도로 이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 기반시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라. 국지도로
마. 특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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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도법상의 도로
사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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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 도로정비법 상의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 약칭: 농어촌도로법 )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
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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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법상 도로와 현황도로
지 적법상 도로는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이고, 현황 도로란 지적도상에는 도로 표시가 없는데 실제로 도로가 있어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이나 차량, 농기구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도로경계가 없으나 사실상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로를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어떠한 도로이냐에 따라 그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 수요자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하여 어떠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택지 개발하는 경우는 개별 필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조성되기 때문이죠.
9.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평가
1) 도로 보상에 관한 관련 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임
동규정에는 사도법상 사도, 사실상 사도, 그외 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2) 사도법상 사도부지
- 사도법상 사도라 함은 "공도가 아닌 도로로서 그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다른 부분의 효용증진을 위해
스스로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공도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도법상의 사도관리대장에 증재되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할수 없는 도로를 말한다
- 사도법상의 사도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
( 여기서 인근토지라 함은 그 사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사실상의 사도부지
-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자기의사에 의하여 통행을 제한할수 없는 도로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등을 말한다
-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토지의 1/3이내로 평가한다
4) 공도
- 공도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법, 국토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도로를 말한다
- 공도는 당해 공도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 2. 5., 2012. 1. 2., 2012. 4. 13.>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③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
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신설 2013. 4. 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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