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공업지역은 크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 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재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분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전용공업단지는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이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같은 대규모 공장시설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300% 이하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단어 그대로 공업을 위한 지역입니다.
지역에 전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제한도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2. 2. 17.>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기본이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취업자들의 통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 지역으로 화물교통과 도시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일반공업단지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00 공단, 00 산업단지 같은 곳입니다.
일반공업단지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50% 이하입니다.
전용공업지역과 건폐율은 같고 용적률은 조금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용·일반·준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14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80% 정도가 같거나 비슷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의 특성상 환경오염, 폐기물 배출 등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공장 코드번호에 따라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19. 3. 19.>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일반공업지역 역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장이나 창고는 건축할 수 있고, 전용공업지역에서는 불가능했던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특이한 것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했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도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 부동산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일반] 임야 등 토지의 경사도 확인하기 (0) | 2023.03.06 |
---|---|
[부동산일반] 도로의 종류 (1) | 2023.03.05 |
[부동산일반] 공동명의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0) | 2023.02.23 |
[부동산일반] 계획관리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0) | 2023.02.21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총정리 (8) | 2023.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