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한줄요약
간편장부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세금 퉁쳐서 매출액 X 경비율로 매긴다.
기준경비율 : 각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김 (일정금액 이상)
단순경비율 : 그냥 일정 비율의 경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김 (일정금액 이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보다 소득금액 및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
경비율은 이름처럼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것저것 지출하고 나면 나한테 남아있는 진짜 소득은 그보다 적기 마련이잖아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사용된 교통비,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 등을 빼야 하니까요.
따라서 나라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수입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경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즉, 경비율은 관련 증빙 없이도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비율
경비율이 나라에서 증빙 없이도 인정해 주는 세율이니까 당연히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에요.
보통 수입은 소득과 주요경비 그리고 기타경비를 모두 더한 걸 뜻하는데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단순경비율이고 기타경비만 인정해 주는 것이 기준경비율이에요.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하죠.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요. IT 개발자, 필라테스/요가 강사, 웹툰 작가, 디자이너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직종이 속해 있는 업종은 한해 수입 2400만원이 기준이 돼요. 직전연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죠(단, 7500만원 이상이면 추계신고는 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해요).
단순경비율은 이렇게 계산해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좀 더 복잡한데요. 아래와 같아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이때 주요 경비에는 매입 비용과 임차료, 인건비가 속해 있어요. 아무래도 단순경비율과 비교해서 기준경비율이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하는 만큼 세금 또한 더 책정되는 편이죠. 따라서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받는가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한 크게 차이 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내가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예요.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순 경비율 계산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단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때, 사업자가 기준 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선택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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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산정은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때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기준경비율이라고 하죠.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하는 동안 ‘경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둔 것이죠.
기준경비율은 누가 적용받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기준 경비율 계산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② 한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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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
** 2019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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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세액계산 예시(한식 일반음식점(552101) 기준) |
(단위 : 원)
수입금액 | 60,000,000 | 60,000,000 |
경비율 | 89.7% | 10.1% |
(-)필요경비 | 60,000,000 × 89.7% = 53,820,000 | 주요경비*20,000,000 + 기준경비 60,000,000 × 10.1% = 26,060,000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로 증빙을 통해 확인된 금액 |
소득금액 | 6,180,000 | ①수입금액 60,000,000 – 필요경비 26,060,000 = 33,940,000 |
비교소득금액 | 해당없음 | 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2.8배 = 17,304,000 |
최종 소득금액 | 6,180,000 | Min(①,②) = 17,304,000 |
(-)소득공제 | 1,500,000 | 1,500,000 |
과세표준 | 4,680,000 | 15,804,000 |
(×)세율 | 6% | 15% |
산출세액 | 280,800 | 1,29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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