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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원천세/지방세/지급명세서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세금] 원천세/지방세/지급명세서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세금

[개인사업자 세금] 원천세/지방세/지급명세서 신고방법

2023. 7.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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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원천세/지방세/지급명세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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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세서/원천세/지방세 신고는 왜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 직원이나 프리랜서한테 급여를 주면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지방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매월하기 너무 힘드니까 20인 미만 사업장은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신고 기간 : 당월분에 대하여 매월 신고 (기한후 제출 가능)

 - 원천세 신고 기간 : 1~6월 지급분 → 7월 10일(1기)까지, 7~12월 지급분 → 1월 10일(2기)까지 신고

 - 반기동안의 직원들 급여 정산은 지급명세서 → 원천세 → 지방세 순으로 신고한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자모님의 월급계산기를 활용해서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자모 블로그 바로가기>

월급계산기 V1 (규칙, 2023년 상반기) by 자영업의 모든것_ver 4.0.6.xlsx
0.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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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클릭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급여지급내역 입력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기간 3개월 이상 상용근로자의 급여지급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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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용근로자의 경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 직접작성제출방식 : 당월분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경우

 - 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 : 당해분 늦게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한후 제출해도 페널티 없음)

 

 - 필자는 예시로 진행하는 것을 기한후제출로 하도록 하겠다.

 

 

 

2-2) 일용근로자의 경우 :: 지급월 입력 -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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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용근로자의 경우 :: 인적사항, 소득 정보 입력 후 등록 클릭

 - 과세소득 : 근로로 인한 월정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 외의 급여 (아래 더보기)

더보기

 - 일·숙직료, 여비

  -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 승선수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방송·뉴스·신문사 등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 선박, 외국항행 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월 300만원 이내 금액

  -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월 300만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것일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것

  - 본인 학자금은 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과세하지만, 자녀 학자금은 예외없이 과세합니다.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 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공무원 연금법·국민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업무수행을 위해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여비 (단, 본인 명의인 경우만 가능하며 렌트나 리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당·수하물 운반원, 돌봄·미용관련·숙박시설서비스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 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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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용근로자의 경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 직접작성제출방식 : 당월분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경우

 - 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 : 당해분 늦게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한후 제출해도 페널티 없음)

 

 - 필자는 예시로 진행하는 것을 기한후제출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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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용근로자의 경우 :: 귀속연도 및 지급시기 입력 후 다음 클릭

 

 

3-3) 상용근로자의 경우 :: 인적사항 및 급여 입력 후 등록 완료

 - 근무 시작기간이 신고하는 귀속년도가 아니라면, 귀속년도의 첫날로 적는다. (신고하는 기간에 고용됐다면, 고용된 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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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3. 원천세 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원천세 클릭

 

2)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클릭

 - 1기(7월 10일), 2기(1월 10일)의 기한을 늦은 경우, 기한후 신고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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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속연월, 지급연월, 사업자번호 차례대로 입력 - 확인 클릭

  •  1기(1~6월 지급분)의 경우 : 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6월 입력 
  •  2기(7월~12월 지급분)의 경우 : 귀속연월 7월, 지급연월 12월 입력

 

 

4) 연말정산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포함 클릭

 - 1기 신고는 2월 연말정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연말정산포함'을 클릭

 

5) 일괄납부여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여부 클릭

 - 일괄납부여부 : 일반 직원, 프리랜서 등 고용 종류가 여러개인 경우, 고지서 여러개 나오지만 이걸 '예' 클릭하면 한번에 통합해서 나옴

 - 사업자단위과세여부 : 한 사업자가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고지서 여러개 나오지만 이걸 '예' 클릭하면 사업자 단위로 한번에 통합해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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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종류 선택 - 다음 클릭

 - 근로소득 : 직원 월급준거

 - 퇴직소득 : 퇴직금준거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월급준거

 - 기타소득 : 다른방식으로 4.8% 떼고 준거 (부동산 등)

 - 연금소득 : 퇴직연금 준거

 

7) 원천징수내역 입력

 - 간이세액 : 6개월간 상용근로자(3개월 이상 직원)한테 지급한 급여

 - 중도퇴사

 - 일용근로 : 6개월간 일용근로자(3개월 이하 직원)한테 지급한 급여

 - 연말정산_합계

 - 연말정산_분납신청

 - 연말정산_납부금액

 

 * (5)총지급금액은 세전지급금액을 입력해야 함

 * (6) 소득세에는 지방세를 빼고 넣어야 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간이세액표를 보고 소득세 산정 필요

2023_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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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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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일용근로자의 경우 :: 지급월 입력 -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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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상용근로자의 경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 3-2) 상용근로자의 경우 :: 귀속연도 및 지급시기 입력 후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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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상용근로자의 경우 :: 인적사항 및 급여 입력 후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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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원천세 신고 방법
  •  1)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원천세 클릭
  • 2)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클릭
  • 3) 귀속연월, 지급연월, 사업자번호 차례대로 입력 - 확인 클릭
  • 4) 연말정산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포함 클릭
  • 5) 일괄납부여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여부 클릭
  • 6) 소득종류 선택 - 다음 클릭
  • 7) 원천징수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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