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전월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라.
전월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1.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보내자마자 가까운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라. 최우선변제금을 받기위한 조건(전입신고/확정일자/실점유)이기도 하고 경매 시 배당효력을 발생시킨다.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라.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다. 12:00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12:30에 부동산계약을 체결 후 2:00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악의적으로 경매에 넘겨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2.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월세일지라도 최우선변제금보다 높은 월세에 산다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라. (전세는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최우선변제금 확인하기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반환보증보험은 3가지 종류가 있다.
기타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근생)과 불법건축물은 어떤곳에서도 보증보험가입이 안된다.
② HUG나 HF의 경우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일반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농협, 수협, 광주, 부산, 경남은행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④ 주택가격은 KB시세, 1년이내 최근 매매 가, 주택공시가격의 150% 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목적물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평형 가격 등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거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있다.
현재 네이버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신청청을 하면 80%까지 보증료를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중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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