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 를 해서 #낙찰 이 되면 (=최고가매수인이되면) #경매입찰장 인 #경매법정 에서 아래와 같이 낙찰자(최고가매수인)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금영수증 을 줍니다.
(용어설명 : 낙찰자에서 최근에는 #최고가매수인 이라고 변경되었는데 같은 말이예요)
부동산을 매수할때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서를 주고 받잖아요.
그런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죠~~~~~)
경매입찰보증금영수증
이 #보증금영수증 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물론 잃어버리셔도 법원에 가서 매각허가결정문(#매각허가결정정본 )을 받으면 낙찰자(최고가매수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서 괜찮지만,
매각허가결정문은 낙찰된 후 1주일 후에 해당법원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매각허가결정문을 받기 전 #대출실행 할 때 입찰보증금영수증이 #대출필요서류 중 하나가 됩니다.
(은행에서 이 영수증으로 내가 낙찰자임을 증명해주고, 잔금 중 일부를 #경락잔금대출 로 실행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인터넷에서 등본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매각허가결정문은 인터넷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이고
만약 법원에 올 수 없다면 #우편신청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송용봉투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해당법원에 가서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에서는 #정본교부신청서 라는 서류를 찾아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고,
신청서를 요청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신분증, #법인 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첨부 하셔야 해요.
매각허가결정문교부신청서
모르시면 무조건 법원직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
물론 아직 법원공무원들이 그리 친절하게 대답해주지 않지만요.... 점점 좋아지겠죠?? 제발~~~^^
위의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저 위쪽 사진에 파란박스에 #수입인지1000원짜리 를 같은층에 있는 은행창구에서 구입하세요.
수입인지는 아래와 같이 생겼고 이것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제출하는 곳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민사집행과분실 로 가서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방문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바로 발급해 줍니다.
민사집행과분실
최고가매수인(낙찰자)이 매각허가결정문을 발급해가면 법원사이트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정본 발급했다는 내용인데, 아래와 같은 내용은 법원경매사이트에서 누구든지 아무나 볼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혹시 #법원경매사이트 가 궁금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 기재해 놓을께요~~
여기저기 뒤져 보시면 신기한 내용도 많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매각허가결정문의 서류는 이렇게 생겼어요~~
별 내용은 없지만,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때 또는 점유인 명도를 할때 내가 #최고가매수인 (낙찰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 삭제 방법 (1) | 2022.01.05 |
---|---|
[부동산 경매] 국민주택채권 온라인 매입하기 (0) | 2021.11.08 |
[부동산 경매] 경매 낙찰 후 수도세, 전기세, 공용 관리비 정산 방법 (0) | 2021.10.14 |
[부동산 경매] 임차권/전세권의 '건물만에 관한 것임' 부기등기 (0) | 2021.10.09 |
[부동산 경매] 위반건축물과 경락잔금대출 (0) | 2021.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