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국민주택채권 온라인 매입하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 주택도시기금 접속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매입용도 및 대상물건지역 선택 후,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 클릭
- 목록에 표시된 '공동주택가격' 확인
- 다시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으로 돌아온다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위에서 확인한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하고,
.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
- 채권매입금액을 확인 하여 잘 기록해둔다.
(※ 유의사항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반올림해야 합니다.)
2) 고객부담금 조회
-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바로가기 ☞ 고객부담금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아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 클릭
. 발행금액 : 위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 입력 (만원 단위로 반올림 하여 기재)
. 조회기간(등기소 접수 예정일 또는 직전일) 및 과세구분 입력
-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조회
즉, 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가능 은행 확인 :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등
- 은행 사이트로 이동 > 주택채권 > 채권매입 선택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화면에서 은행 '바로가기' 클릭 시, 바로 해당 은행의 "주택채권 매입" 화면으로 이동한다.)
- 출금계좌번호 선택 후, "입력" 버튼 클릭
. 출금계좌번호 : 채권 매입 금액 이상 잔고가 있는 입출금 가능 계좌
※ 채권매입 가능 시간 : 평일 09:00~17:30 (토·일요일 불가, 공휴일 불가)
- 입력 창에 아래 정보 기재 후 "입력" 버튼 클릭
. 매입용도 : 소유권이전
. 매입자명 : 본인 성명
. 매입주민(사업자)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매입금액(원) : 채권매입금액 (위 1)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이곳에 기재)
. 등기용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입력 정보 확인 후, "결제금액조회" 버튼 클릭
- 결과확인 탭으로 이동하여 채권매입 결과보기 → 채권매입 상세보기
※ 채권번호를 잘 기재해둔다.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서(e-Form) 작성시 필요)
- 상세 내역 확인 후, 채권매입 결과 인쇄
'부동산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결정 해결방법 (0) | 2022.02.21 |
---|---|
[부동산 경매]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 삭제 방법 (1) | 2022.01.05 |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결정문(매각허가결정정본) 받는 방법 (0) | 2021.10.15 |
[부동산 경매] 경매 낙찰 후 수도세, 전기세, 공용 관리비 정산 방법 (0) | 2021.10.14 |
[부동산 경매] 임차권/전세권의 '건물만에 관한 것임' 부기등기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