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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국민주택채권 온라인 매입하기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국민주택채권 온라인 매입하기

2021. 11.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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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국민주택채권 온라인 매입하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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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 주택도시기금 접속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매입용도 및 대상물건지역 선택 후,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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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에 표시된 '공동주택가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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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으로 돌아온다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위에서 확인한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하고,

  .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

 

- 채권매입금액을 확인 하여 잘 기록해둔다.

  (※ 유의사항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반올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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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부담금 조회

-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바로가기 ☞ 고객부담금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아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 클릭

   . 발행금액 : 위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 입력 (만원 단위로 반올림 하여 기재)

   . 조회기간(등기소 접수 예정일 또는 직전일) 및 과세구분 입력

-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조회

 

즉, 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가능 은행 확인 :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등

- 은행 사이트로 이동 > 주택채권 > 채권매입 선택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화면에서 은행 '바로가기' 클릭 시, 바로 해당 은행의 "주택채권 매입"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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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계좌번호 선택 후, "입력" 버튼 클릭

   . 출금계좌번호 : 채권 매입 금액 이상 잔고가 있는 입출금 가능 계좌

  ※ 채권매입 가능 시간 : 평일 09:00~17:30 (토·일요일 불가, 공휴일 불가)

 

- 입력 창에 아래 정보 기재 후 "입력" 버튼 클릭

   . 매입용도 : 소유권이전

   . 매입자명 : 본인 성명

   . 매입주민(사업자)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매입금액(원) : 채권매입금액 (위 1)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이곳에 기재)

   . 등기용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입력 정보 확인 후, "결제금액조회" 버튼 클릭

 

- 결과확인 탭으로 이동하여 채권매입 결과보기 → 채권매입 상세보기

   ※ 채권번호를 잘 기재해둔다.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서(e-Form) 작성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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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역 확인 후, 채권매입 결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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