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반응형
떼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소송이다. 이번시간에는 그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급명령 : 약식 (빠름)
소액심판 : 3000만원 미만 소송 (빠름)
소송 : 정식 (느림)
1. 지급명령 정의
-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임차인은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반응형
지급명령신청서.hwp
0.01MB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2MB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보증금).hwp
0.02MB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대여금).hwp
0.03MB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hwp
0.03MB
2. 소액심판 정의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이행권고결정서가 나온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 X, 이의신청 각하나 취하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반응형
소장.hwp
0.02MB
답변서.hwp
0.01MB
3. 소송의 정의
-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
- 재판장은 소장심사 후 자료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반응형
--> 송달불가시 송달가능 주소, 증거추가, 내용 추가 등 보정명령
-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 신청한다.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반응형
※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 규칙 제65조제1항).
반응형
ㆍ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ㆍ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ㆍ사건의 표시
ㆍ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ㆍ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ㆍ덧붙인 서류의 표시
ㆍ작성한 날짜
ㆍ법원의 표시
ㆍ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ㆍ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ㆍ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민사소송 규칙 제65조제2항).
-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3항).
-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 답변서 미제출 시 불이익
-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답변서 예시>
반응형
반응형
4.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차이

반응형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이란 채무자의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보유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선 소송전 인적정보를 알아야 한다.)
반응형
'부동산 > 법,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소송]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해결 방법 (0) | 2022.02.14 |
---|---|
[법/소송] 노숙자가 몰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결 방법 (3) | 2022.02.14 |
[법/소송] 온라인으로 소송대리신청하기 (가족변론/가족변호) (0) | 2022.01.14 |
[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0) | 2022.01.13 |
[법/소송] 온라인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0) | 20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