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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부동산/법, 소송

[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2022. 1.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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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이번시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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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서 작성하기

-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 30일 기한은 불변기간(그 기한을 도과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기간)은 아니고 실제 그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선고(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재판절차 없이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것)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떠한 내용이라도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재판에서도 괘씸죄가 적용된다.)

- 답변서 요약표를 커버페이지로 넣고 그 뒷장부터 본격적인 답변서가 나와야 한다. (아래 양식 참고)

- 양식은 되도록 맞춰주는게 좋다. 가독성이 좋으면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휴먼명조체, 12pt, 줄간격 200%, 제목&귀중 20pt, 목차제목 13pt, 목차와 목차사이 2줄 띄우기, 목차와 내용 사이 1줄 띄우기)

- 원고의 주장에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반박하고, 원고 주장 이외에 내용에 대해 답변서에서 청구할 수는 없다.

- 증거는 [을 제1호증 ~~~~] 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며, 답변서 작성 이후 준비서면에서도 그 번호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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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요약표.hwp
0.02MB
답변서.hwp
0.01MB


2. 답변서 온라인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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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서류' 클릭

 

2) '답변서' 클릭

 

 

3) 사건확인

 

4)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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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증서류(증거) 제출

-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첨부서류 아님!! 첨부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음)

 

6)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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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가 너무 간단하면?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한다. 내용을 더 추가해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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