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송]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해결 방법
아래에서 언급되는 문서들은 모두 따로 보관해놓아야 한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① 입주자 대표 회의 개최
- '관리비 납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알림' 문서를 뽑아 현관에 게재 및 사진 찍기(회의 불참시 회의 결과에 모두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추가 필수)
-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납부 거부 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전유부분(계단, 공동현관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 전파 및 회의 참여 세대의 동의를 받음 (동의서에 직접 서명 필수)
② 체납자 처분 예정 공고
- 회의록 문서를 뽑아 언제부터 회의 결과가 발효되는지, 어디 계좌로 매월 언제 납부하는지, 미납관리세대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현관에 게재 및 사진 찍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③ 불응세대 처분
- (신원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으로 가능) 불응세대 있을 경우, 그 세대에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전유부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과 앞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후에도 거부하거나 미이행시에는 법원에 미납관리비 지급명령신청 수행
- 미납된 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담당 법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체납자가 해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며, 이의 제기가 없다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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