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송] 온라인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1. 내용증명은 왜 필요한가?
- 민법상 현존하는 가장 채택력 높은 의사표현도구이다.
- 이미 보낸 우편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화녹음파일/문자메시지/카톡 등은 소멸시 증거채택이 불가능하다.
-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내용증명 송달 여부를 가장 중요한 증거채택으로 본다.
-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때,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절차를 진행시키면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이행최고,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내용증명 반드시 필요)
- 채무자 압박의 용도로 적합하다.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취하기때문에 내용증명은 효력발생을 위한 좋은 도구이다.
>> 보통우편 : 반송안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한것으로 취급하지 않음
(문자메시지/일반우편/이메일은 안받았다고 발뺌하면 증거 인정 X)
>> 등기우편 : 반송안되었으면 당연히 도달한 것으로 취급함
-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본인 확인 후 내용증명을 재발급이 가능하다. (분실위험 X)
2. 내용증명의 단점
- 내용증명우편이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위여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에 대해 미리 사전에 통보해줌으로써, 전략이 노출되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되도록이면 내용증명 지양)
- 별도의 송달 비용이 든다.
사실 별로 없지만.. 억지로 짜내본다. 필수적으로 보내자.
3.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알아둬야 할 Tip
3-1. 작성 관련
-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한다.
- 내용증명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 필수 기재사항
① 발신인(채권자)/수신인(채무자)의 성명(상호), 주소
② 제목 : 간략한 요구사항 기재
③ 내용 : 채권의 발생경위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간략하게 작성, 요구 사항 기재
④ 말미 : 기한까지 불이행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재
3-2.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3-3.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 아무런 답변 없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형사고소),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워진다.
- 답변할 기한이 부족하면 일단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고 답변하겠다 등), 기간을 좀 더 받은 다음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계약을 해제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낼 것
- 월세를 3달째 미룬다거나, 집주인이 1달째 복비를 안빼준다거나.. 단순히 구두 경고는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 중간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해제를 주장하면 적법한 계약해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분쟁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에게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5. 배달증명은 반드시 신청하자
- 민법은 도달주의(언제 도달했는가)이다. 예를들어 2013년 1월 4일에 해제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13년 1월 7일에 그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해지의 효력은 2013년 1월 7일에 발생한다.
- 중요한 해제 통보 시에는 내용증명(언제 상대방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 외에 배달증명(언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까지 같이 받아두자.
- 예전에 내용증명만 해서 보냈다면 1년 이내에는 배달증명을 사후 청구할 수 있다.
3-6.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 내용문서는 최대 150매까지, 1회 발송 가능한 수신자는 4320명까지 발송 가능하다.
- 작성 가능 시간은 1시간이므로, hwp 등에 미리 작성해놓고 문서를 업로드 하는것이 편하다.
※ 여백 규격 (머리말/꼬리말 5mm씩 추가로 주면 변환오류 안남)
-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래 접은글을 확인하길 바란다.
<인터넷 우체국 이용방법> - ↓ 더보기 클릭
① 인터넷 우체국 접속
② 로그인(비회원도 가능하나, 내용증명 재발급을 위해 회원가입을 추천함)
③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클릭
④ 신청 클릭
⑤ 내용 작성
※ 배달증명: 등기우편의 배달완료 일자 및 받는사람을 배달하는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 사람에게 알려주는 우편서비스 (필수)
※ 발송문서수령 : 온라인으로 작성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 (필수)
※ 동문내용증명 : 같은 내용을 여러명에게 보내는 경우,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
⑥ 하단에 본문작성 클릭 후 내용 작성 (본문 작성기한 1시간)
※ 문서 변환시 너무 오래 걸린다면, 취소하고 PDF로 미리 변환 후 업로드하라.
⑦ 내용증명 신청 클릭
내용증명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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