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송] 온라인으로 소송대리신청하기 (가족변론/가족변호)
법정에서 가족 대신 변론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선 소송대리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시간에는 소송대리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자격
소송대리 자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 후견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위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2. 소송가액 2억 초과(합의부 심판 사건)
-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소송가액 1억 이하(단독판사 심판 사건)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 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미리 제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소액사건)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 가능
-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 가능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제출
2. 소송대리허가 신청하기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
3.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클릭
4.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5. 소송서류정보(*) 입력
6.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7. 최종확인 및 제출
8.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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