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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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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소송이다. 이번시간에는 그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급명령 : 약식 (빠름)
소액심판 : 3000만원 미만 소송 (빠름)
소송 : 정식 (느림)
1. 지급명령 정의
-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임차인은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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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심판 정의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이행권고결정서가 나온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 X, 이의신청 각하나 취하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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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정의
-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
- 재판장은 소장심사 후 자료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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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불가시 송달가능 주소, 증거추가, 내용 추가 등 보정명령
-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 신청한다.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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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 규칙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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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ㆍ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ㆍ사건의 표시
ㆍ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ㆍ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ㆍ덧붙인 서류의 표시
ㆍ작성한 날짜
ㆍ법원의 표시
ㆍ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ㆍ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ㆍ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민사소송 규칙 제65조제2항).
-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3항).
-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 답변서 미제출 시 불이익
-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답변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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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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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이란 채무자의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보유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선 소송전 인적정보를 알아야 한다.)
※ 기판력
기존에 판결한 사항을 전제로 판결하는 것. 이를 뒤집으려면 더 강한 무언가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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