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송] 조정절차 비교 -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현재 진행중인 민사재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회부결정이 왔다. 이번시간에는 조정절차 3가지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회부 안내문도 함께 우편송달(또는 전자소송 열람)해준다.
- 임의조정 : 조정법원에서 합의서 싸인하면 빼박 확정되는 판결문 (항소, 상고 불가. 소송 즉시 종료. 매우 주의!!)
-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법원에서 제안된 내용을 집으로 보내는 화해결정문
- 화해권고결정 : 재판에서 나오는 화해결정
→ 강제조정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안에 이의제기를 안하면 확정판결됨
(한쪽이라도 이의제기 시 조정불성립. 다시 본 재판으로 넘어와서 재판 속행됨)
1.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어느정도 협의가 될 것 같은 소송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판사는 판결문을 쓰지 않아도 되고 양측 싸인 하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판사는 조정을 매우 선호하는 편이다.)
2. 재판은 승자독식체제이나 조정은 어느정도 양보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되도록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하되 진짜 누가봐도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하는거면 재판으로 진행할 것
3. 조정 시 판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상임) 조정위원이 나와서 조정을 진행한다. (재판장이 아니라 조정실에서 진행함)
4. 조정위원은 본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므로 다소 편안한 분위기. 대체적으로 편한 분위기이나, 원고/피고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말하기 껄끄러우면 분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리조정 신청시 상대방은 잠깐 나가있고 조정위원에게 편하게 본인의 안을 제시할 수 있다.)
5. 임의조정합의문에 100% 만족할때만 싸인할 것! (매우 신중!!!!!)
6. 조금이라도 흥분한 상태이거나 조금이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조정결정문을 보내주십시요.' 할 것 (법정에선 이성적 사고 불가)
7. 상대방이 불출석할 경우, 조정속행해주십시요. 하고 내가 원하는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대로 강제조정결정문을 보내주십시요.' 할 것 (2주 이내에 이의제기 안하면 개이득)
8. 말도안되는 조정합의문을 들이댈 경우, 그냥 '재판속행해주십시요.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됨
9. 본재판에서 조정결정이 되는 경우, 종종 판사가 직접 조정절차를 수행할 때가 있음. (이때 진술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말조심.)
10. 재판말미에서 나오는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거의 동일할 확률이 매우 높음.
11. 재판장에서도 조정이 즉흥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당사자가 애매하게 대답하면 판사는 승낙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임의조정결정문을 보내버리면 불복 불가함. (이건 아니면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대답하거나, '강제조정결정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내주십시요. 2주간 고민해보고 불복/승복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이후 업로드>
필자는 다소 사소한 재판이었기에 아래와 같이 25만원을 배상하는 강제조정문(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되었다. 민사재판절차를 공부하기에 딱 좋았던 뜻깊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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