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전단,후단,조,항,호,목'의 뜻
6월 1일자로 새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부칙 제3조(적용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명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다. 하나하나 뜯어가며 이해해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령 바로가기>
1. 조 / 항 / 호 / 목의 차이
1) 조
a.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
b.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
2) 항
a.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b.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c. ①, ② 등과 같이 표시
3) 호
a.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b. 1., 2., 3. 등과 같이 표시
c.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 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
4) 목
a.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을때
b. 가., 나., 다. 등과 같이 표시
c.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 하고,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2. '~~외의' 의 뜻
항간에서는 ~~외의 = 포함한다(Included)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의 = 제외한다(Excepted)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답은 제외한다(Excepted)가 맞다.
※ 각 호의 특정 부분만 지칭하고 싶을때?
6) 조항에 나열된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
법령 조항에 각 호가 열거되어 있고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내용상 각 호의 일부(예컨대, 제○호부터 제○호까지)를 모두 지칭하거나 그 중 어느 하나의 호만을 지칭하려면 다음과 같은 표현 방식에 따른다. 다른 조항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가) 그 인용 대상 전부를 지칭하는 경우
나) 그 인용 대상의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본문 / 단서 / 전단 / 후단 뜻
1) 본문 : 다른 조항에서 인용할 때 앞 문장
2) 단서 : "다만" 또는 "그러나" 이하의 뒤 문장
3) 전단 : "이 경우"로 시작할 때 다른 조항에서 인용할 때 앞 문장
4) 후단 : "이 경우" 이후의 뒤 문장
[1] 두 개의 문장으로 된 조항에서 뒤 문장이 “다만” 또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경우, 다른 조항에서 인용할 때 앞 문장을 ‘본문’, “다만” 또는 “그러나” 이하의 뒤 문장을 ‘단서’로 각각 칭한다.
[2] 두 개의 문장으로 된 조항에서 뒤 문장이 “이 경우”로 시작하는 경우, 다른 조항에서 인용할 때 앞 문장을 ‘전단’, “이 경우” 이하의 뒤 문장을 ‘후단’으로 각각 칭한다.
[3] 판례 중에 앞 문장을 ‘전문’으로, “이 경우” 이하의 뒤 문장을 ‘후문’으로 칭한 예가 종종 보이나, 이는 법령용어에 반하는 것이다.
4.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뜻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뜻은 특정 일을 기준으로 2년 전 과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4.10.11.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2.10.11.이 된다.
5. 결론
쟁점은 아래 부칙 중 제3조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를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 (1차필터) 제3조제1항(①) 각 호(1,2,3...)을 제외하고, 그 부분부터 바로 아래로 나오는 모든 조항들은 소급적용하는데 2년이 되는 날 이후(2021.06.01 또는 2021.07.02) ~ 법 시행일(2023.06.01 또는 2023.07.02)까지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경공매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배당까지 다 끝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 (2차필터) 2021.07.02 ~ 2023.07.02까지 경공매 절차가 완전히 끝난 사람이면 제3조제1항(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 법령 제3조제1항 발췌문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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