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토지 별도등기 - 구분지상권등기 의미
경매지를 보다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토지 별도등기 - 을구 1번부터 45번까지의 구분지상권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다.
이번시간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토지부의 구분지상권 별도등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예시 사건번호 : 서울동부 2019타경52178
- 위와 같이 토지에 무슨 별도등기가 되어있는데 구분지상권이라는걸 인수한다고 한다. 아파트 경매에 무슨 건물+토지에 등기를 설정한게 아니고 토지에만 별도로 등기설정을 했다고 하는것인가?
- 구분지상권의 사전적 정의는 타인 소유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사용을 할 권리이다.
- 토지에만 별도등기를 했으므로 건물부가 아닌 토지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자.
- 977명의 소유자가 있는 토지부 등기부등본인데, 리소스 부족으로 500명이 초과하는 등기부는 등기소로 직접 와서 열람하라고 한다.
아쉽지만, 아파트에 토지의 구분지상권 별도등기가 된 사례에 대해 검색해보는걸로 마무리할까 한다..
2. 아파트에 구분지상권 별도등기가 된 이유
구분지상권은 선·후순위 모두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다. 매수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파트 자리에 토지부에만 별도등기된 구분지상권은 중앙·지방정부가 철도나 지하철, 지하상가 등을 설치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아파트는 낙찰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분지상권이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정리하면 집합건물이 지어지기 전 토지에 걸린 권리관계는 토지별도등기에 나온다. 토지별도등기에 나오는 물권 중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는 경매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처분이나 가등기, 지상권 등 특별매각조건에 해당하는 권리는 매수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상권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구분지상권이 걸려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지하철 사용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정부가 걸어놓은 권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좋은것이다. 아파트에 구분지상권 별도등기가 되어있다는 것은 초역세권이라는 반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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