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 "집행권원"이란?
단, 강제경매 낙찰자가 잔금지급 전이라면??
경매 낙찰이 되기 전에는 경매신청자 단독으로 경매를 취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이 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경매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취하가 아닌 경매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채무변제 또는 공탁변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다던지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갚을 돈을 법원에 맡겨서 갚은 걸로 인정받는다.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돈을 다 갚았으니 경매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3. 소제기증명원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를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한다.
4.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진행을 정지시킨다.
5. 청구이이의 소 승소확정 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
채무를 모두 갚았으니 경매를 불허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한다.
6. 경매취소 결정
낙찰을 받고 나서 채무자가 경매취하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정의 합의금만 받고 동의서를 써 주기를 권합니다. 절차가 번거로울 뿐 낙찰자의 동의 없이도 경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매는 경매와 달리 매각 결정 사실이 매수자에게 통보된 후라면 소유자가 체납한 국세 등을 완납 하더라도 낙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매각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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