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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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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과다등기란
등기부상 명의과다등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의과다등기부란 등기부상 甲구, 乙구에 존재하는 말소된 등기를 포함해서
등기 명의인이 100명을 초과하는 등기부를 말합니다.
등기 내용이 너무 많아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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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100명 초과 시 : 인터넷 등기소 열람만 가능 (열람시 알림만 뜸)
- 등기명의인 500명 초과 시 : 열람 불가. 직접 등기소 방문 필요
해당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FAX로 신청하시면
2~3시간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과다등기는 주로 집합건물(빌딩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매에서는 그 빌딩이 지분으로 나온경우입니다.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과다한 지분등기가 된 경우 입니다.
경매에서 특별히 토지과다등기 자체로 문제될게 없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토지별도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있고
이때 토지별도등기의 내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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