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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부란?

    [부동산 경매]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부란?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란 등기부상 명의과다등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의과다등기부란 등기부상 甲구, 乙구에 존재하는 말소된 등기를 포함해서 등기 명의인이 100명을 초과하는 등기부를 말합니다. 등기 내용이 너무 많아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명의인 100명 초과 시 : 인터넷 등기소 열람만 가능 (열람시 알림만 뜸) 등기명의인 500명 초과 시 : 열람 불가. 직접 등기소 방문 필요 해당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FAX로 신청하시면 2~3시간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과다등기는 주로 집합건물(빌딩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매에서는 그 빌딩이 지분으로 나온경우입니다.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과다한 지분등기가 된 경..

    [부동산 경매] 2023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

    [부동산 경매] 2023년 최우선변제금 정의 및 현황 이번시간에는 2023년 현재 최우선변제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2023년 기준 최신 개정 현황 ※ 이전 개정 현황 ※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링크 참고 ※ 상가 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금 ※ 상가 최우선변제금의 개정 이력은 아래 링크 참고 상가 임대차의 우선변제권 관련 읽어보면 좋은 글 아래 링크 참고 ★★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 요건이 추가된다.(위 표에서 적용대상을 의미함) ★★ 환산보증금 계산식 :: 보증금+월세X100 =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고려 대상 아님!) 예) 서울기준 보증금이 7,000이고 월세가 530이라 하면, 7000 + 530X100 = 6억이 환산보증금이다.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적용대상이나,..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주의!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락잔금대출 한국주택보증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경락잔금납부가 가능하다.(다른 보금자리론도 잔금납부가 가능)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처리기간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됨에 반해, 낙찰잔금 납부는 25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한 잔금납부를 위해서는 '입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 접수해놓고 낙찰받으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처리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는 가능하다. 패찰하면 그냥 접수 취소하면 됨. 요지는 접수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1-1. 낙찰 당일 ..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개시 취소기각결정 이란?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개시 취소기각결정 이란? 민사집행법상 취소기각결정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절차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부당성, 부채금액의 부과오류, 집행의 시효경과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취소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 결정은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 결정은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소기각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중에서, 이의신청이 일부 인정되어 집행이 일부 취소되고 일부는 유..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 총정리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1. 법에서 규정하는 매각불허가 사유 1) 최우선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 신청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사유로 매각허가결정기일 전까지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매각절차는 아래 링크 확인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등)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

    [부동산경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찰시 주의할 점

    [부동산경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찰시 주의할 점 춘천지방법원 2022타경 1066의 참고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2022.12.14 추가) 임대사업자가 매수시 의무 및 제한 등에 관하여 관련법률 및 관계기관에 별도 확인을 요함.-(2022.12.14 추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는데, 이 임대주택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구임대주택법 vs 신임대주택법 구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시행 2015. 9. 19]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이라고 하고, 신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

    [부동산 경매] 3080+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재개발 사업 Feat. 수색14구역

    [부동산 경매] 3080+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재개발 사업 Feat. 수색14구역 본 경매 건은 2021타경560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2길 12-2 주택 물건으로 본 건 자체의 가치로 접근하기보단, 향후 재개발 즉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타겟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1. 3080+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재개발 사업이란? ㅇ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1.2.4)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96만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호의 신축 주택을 ..

    [부동산경매] 환지처분에 대하여

    [부동산경매] 환지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 521163의 참고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1. 2021.11.12.자 연수구청 사실조회 회신 및 2022.9.3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회신서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43조 제1항,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물건은 동법 제40조 관련 환지처분 전이므로 토지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연수구청, 교보자산신탁(주) 사실조회에 의하면 분양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전유부분 면적 84.8904㎡, 대지지분 50.3373, 대지가격 177,106,000원, 건물가격 194,294,000원, 총공급금액 371,400,000원..

    [부동산 경매] 유치권 총정리

    [부동산 경매] 유치권 총정리 1.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차지하는 도중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어 변제를 촉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이 올라갈 때 참여한 많은 업체 중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건물 소유자가 이를 변제할 때까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사대금채권을 갚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두는 것이다.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경락인은 유치권자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유치권은 등기부상에도 나외있지 않고 법원물건명세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신축건물에 응찰하려는 이들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야한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단순히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부동산 경매] 2023년 부동산 경매 대출(경락잔금대출) 주의해야 할 점

    [부동산 경매] 2023년 부동산 경매 대출(경락잔금대출) 주의해야 할 점 !주의!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락잔금대출 한국주택보증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경락잔금납부가 가능하다.(다른 보금자리론도 잔금납부가 가능)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처리기간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됨에 반해, 낙찰잔금 납부는 25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한 잔금납부를 위해서는 '입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 접수해놓고 낙찰받으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처리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는 가능하다. 패찰하면 그냥 접수 취소하면 됨. 요지는 접수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2022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