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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소송]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해결 방법

    [법/소송]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해결 방법 아래에서 언급되는 문서들은 모두 따로 보관해놓아야 한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① 입주자 대표 회의 개최 - '관리비 납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알림' 문서를 뽑아 현관에 게재 및 사진 찍기(회의 불참시 회의 결과에 모두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추가 필수) -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납부 거부 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전유부분(계단, 공동현관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 전파 및 회의 참여 세대의 동의를 받음 (동의서에 직접 서명 필수) ② 체납자 처분 예정 공고 - 회의록 문서를 뽑아 언제부터 회의 결과가 발효되는지, 어디 계좌로 매월 언제 납부하는지, 미납관리세대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법/소송] 노숙자가 몰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결 방법

    [법/소송] 노숙자가 몰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결 방법 - '우리 빌라 1층 공용공간에 노숙자가 몰래 들어와서 살고있어요.' - '건물주 동의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화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누군가가 건물주(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해결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Q) 불법점유자도 점유로 인정받나? - 점유로 인정 받는다. 공유부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기를 드러내면 무단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상가라면 업무방해죄도 추가) ※ 불법점유 해결 방법 ① 신원을 모르는 경우 - 경찰에 주거(건물)침입죄(형법 제320조)로 고발을 하면 경찰관이 나갈 때 같이 동행하면 십중팔구는 물러나지만, 나머지는 경찰관이 신..

    [법/소송] 온라인으로 소송대리신청하기 (가족변론/가족변호)

    [법/소송] 온라인으로 소송대리신청하기 (가족변론/가족변호) 법정에서 가족 대신 변론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선 소송대리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시간에는 소송대리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자격 소송대리 자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 후견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위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후견..

    [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법/소송]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기 이번시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답변서 작성하기 -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 30일 기한은 불변기간(그 기한을 도과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기간)은 아니고 실제 그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선고(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재판절차 없이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것)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떠한 내용이라도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재판에서도 괘씸죄가 적용..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법/소송] 돈을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떼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소송이다. 이번시간에는 그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급명령 : 약식 (빠름) 소액심판 : 3000만원 미만 소송 (빠름) 소송 : 정식 (느림) 1. 지급명령 정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

    [부동산 경매]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 삭제 방법

    [부동산 경매]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 삭제 방법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낙찰, 잔금, 소유권이전, 배당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미배당 잔액을 모두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계속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서 / 상가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서 제출을 통해 당해 등기를 삭제할 수 있다. -> 단, 종이사건으로 진행중인 임시지위사건은 제1회 심문기일이 진행된 이후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제1심의 절차 종료..

    [법/소송] 온라인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법/소송] 온라인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1. 내용증명은 왜 필요한가? - 민법상 현존하는 가장 채택력 높은 의사표현도구이다. - 이미 보낸 우편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화녹음파일/문자메시지/카톡 등은 소멸시 증거채택이 불가능하다. -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내용증명 송달 여부를 가장 중요한 증거채택으로 본다. -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때,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절차를 진행시키면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이행최고,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내용증명 반드시 필요) - 채무자 압박의 용도로 적합하다.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취하기때문에 내용증명은 효력발생을 위한 좋은 도구이다. >> 보통우편 : 반송안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한것으로 취급하지 ..

    [부동산 일반] 등기부등본 오탈자가 있는 경우

    며칠 뒤에 등기부등본이 왔는데.. 이름이 오탈자가 있었다. 신청인 (대리인) 이름에 제 이름 일부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ㅇㅇ라면 백ㅇㅇ이라고 적혀있었어요. 평생 쓴 이름인데 이름을 틀릴까요. 그렇지만 정말 혹시혹시 제가 e-form 신청할 때 잘못 적었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봤습니다. 제대로 적혀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일이야.... 음..무슨 일인가 싶어서 인터넷에 관련 사례를 찾아봅니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경정 등기는 등기 신청서에 나와있는 등기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잘못되었거나, 주소지가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권리를 정정하는 절차인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등기예규 제 156..

    [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1.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1)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2) '정보' - '건축물 정보' 클릭 3) 건축물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 발급 클릭 4) 일반건축물(1건) - 선택 후 신청할 민원담기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클릭 2.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 우선 도면(배치도 및 평면도)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다.​ 정확한 명칭은 건축물현황도면이라고 부른다. ​배치도 : 대지위에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주차장 현황,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후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조감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대지위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 ..

    [부동산 경매] 국민주택채권 온라인 매입하기

    [부동산 경매] 국민주택채권 온라인 매입하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 주택도시기금 접속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매입용도 및 대상물건지역 선택 후,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 클릭 - 목록에 표시된 '공동주택가격' 확인 - 다시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으로 돌아온다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위에서 확인한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